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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부상, 질병 등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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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돌봄 공백을 초래하며, 가족과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돌봄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서비스의 특성상 19세 이상의 성인돌봄이 주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시적 지원제도된다. 최대 72시간 이내 기본돌봄과 최대 4회의 방문목욕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해야 한다. 필요 시 지자체장의 인정 아래 추가 지원도 가능하나, 1일 1시간 이내 사용은 지양된다.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

( 단위 : 원 )

긴급돌봄의 시간당 단가는 ‘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준용하여 마련

방문목욕 서비스(차량이용) 단가

회당 8.2만원

 

2025년 긴급돌봄 바우처 총액 본인부담금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1,320,000원)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및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기본돌봄 서비스 시간당 수가(49p)’참조, 이용계약 시 이용자에게 안내 및 제공시간 확정 필요)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한다.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안내

중장년 및 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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