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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치매지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안내받은 신청인은 소견서 비용의 일부 부담(20%, 10%) 또는 면제 대상이다.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대상자
65세 미만자는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노인성 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발급한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하기 전, 우선 발급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금 부담이다.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및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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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 및 서식
장기요양등의사소견서에 대한 발급 신청하는 방법, 서식, 작성 방법 매뉴얼입니다.목차1. 의사소견서 발급절차 및 발급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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