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초과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며, 차상위 초과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다.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한다.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보다 늦게 확인될 경우 2만원을 부담 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상되는 차상위초과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단위: 원)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한다.
예시
월 한도액이 162만원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만원을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60만원이 합산되어 162만원의 바우처 생성
장애인 신청 자격 및 신청 절차 정리 (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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