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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공제

by 소설프로그래머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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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예시1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①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 후 차액 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②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자동차가액 1천만원은 반영하지 않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서울 17,200만원
경기 15,1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 14,600만원
그 외 지역 11,200만원

※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출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복지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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