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구분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예시1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①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②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③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예시2
세종시 거주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자동차가액이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①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 후 차액 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②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자동차가액 1천만원은 반영하지 않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 ․ 세종 ․ 창원 | 14,600만원 |
그 외 지역 | 11,200만원 |
※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1억5,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 시
① 주거용재산 적용한도인 1억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② 남은 주거용재산 1억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을 차감
③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순서에 유의)
※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출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복지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2024년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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