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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선정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주민센터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해당 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1~2달 소요가 된다.
개인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모의계산기
만약 간단히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근로 및 사업 소득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모의계산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구분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이유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재산 공제로 인해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평가액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소득평가액 모의계산 화면
소득환산액 모의계산 화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계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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