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가구(6인이상), 다자녀가구(3명이상)에 대한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다인가구/다자녀
승용 자동차
현행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승합 자동차
현행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로 변경한다.
생업용 자동차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에서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로 변경한다.
또한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하고,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에서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로 변경된다.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개선 사례
▴ (현행)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씨는 수입이 월 180만 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 (개선) ’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생업용 자동차 개선 사례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씨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 탈락
(개선) ’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 생계급여 수급 가능
이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자동차재산 완화로 생계급여가 늘어나고 신규로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기초생활 수급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아래 글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자.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기준 완화 및 개선 사례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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