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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활근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자활급여특례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등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근로는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눠진다.
내년 자활근로 단가는 2.5%인상되었다.
자활근로 급여 지급액
구분 | 자활급여 단가 |
시장진입형 | 일 61,690원 |
사회서비스형 | 일 54,200원 |
근로유지형 | 일 31,800원 |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 기간은 5년이다.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을 만24세에서 만 29세로 확대한다.
쳥년특례 대상의 근로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한다.
아래는 자활근로 확대에 따른 근로 인원이다.
자활근로인원 확대
구분 | 자활근로 인원 |
시장진입형 | 8,250명 |
사회서비스형 | 43,750명 |
근로유지형 | 17,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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