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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넓어지고 급여액도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된다.
2024년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자.
저소득층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 * ‘17년 이후 7년만에 선정기준 상향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청년근로·사업소득 공제 등 *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가구) |
▪중증장애인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3.5만명) * 시행 첫 해 2.2만 명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9,350~13,600만원, +1.4만 명) * 시행 첫 해 0.9만 명 |
자활근로 | 6.6만 명 | 6.9만 명 | ▪자활근로 인원 확대(6.6→6.9만 명) * 근로유지형 8,250명(△1,150명) 사회서비스형 43,750명(+4,150명) 시장진입형 17,000명(전년동) ▪자활급여 단가 2.5% 인상 * 근로유지형 : 日 31,800원 사회서비스형 : 日 54,200원 시장진입형 : 日 61,690원 |
디딤씨앗통장 | 기초수급가구 아동 5.0만 명 |
기초수급가구 아동 18.3만 명 | ▪(소득) 생계·의료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 ▪(연령) 12~17세 → 0~17세 |
재난적의료비 |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 | 개인별 합산방식 |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장애인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0.3만 원 | 월 최대 41.4만 원 | ▪기초급여 3.3% 인상 |
장애인일자리 | 3.0만 명 | 3.2만 명 | ▪대상확대 : +0.2만 명 |
장애인활동 지원 |
11.8만 명 | 12.7만 명 | ▪대상확대: +0.9만 명 ▪단가인상: +580원/시간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 확대 * 대상 0.6→1만 명 가산급여 시간 月 151.5→195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 (주간활동) - |
(주간활동) 2천명 |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 주간 그룹형 1:1(신설) : 1,500명 주간 개별 1:1(신설) : 500명 24시간 개별 1:1 : 20→340명 |
(24시간) 광주형(시범), 20명 |
(24시간) 17개 시도, 3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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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연 960시간 | 연 1,080시간 |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
발달재활 서비스 |
7.9만 명 | 8.6만 명 | ▪대상확대 : +0.7만 명 |
노인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 일자리수 88.3만 개 |
일자리수 103만 개 |
▪공익활동형 4.6만 개 확대 * 60.8만 개 → 65.4만 개, 수당 2만 원 인상 ▪사회서비스형 6.6만 개 확대 * 8.5만 개 → 15.1만 개, 수당 4만 원 인상 ▪민간형 3.5만 개 확대 * 19만 명 → 22.5만 명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돌봄시간 월 16시간 |
돌봄시간 월 20시간 |
▪중점돌봄군 월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 : +4시간 |
기초연금 | 월 32.3만 원 | 월 33.4만 원 | ▪기준연금액 지원단가 3.3% 인상 |
저출산 극복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영아수당)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부모급여 확대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모든 자녀 각 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200→300만 원) |
보육료지원 | 221 ~ 653천 원 | 232 ~ 686천 원 |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5% *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23.2~62.9만 원) |
시간제보육 | 1,030개 반 | 2,315개 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1285개 반 |
임신사전검사 비용지원 | - | 부부 8.2만쌍 (‘24년 신규) |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60개 지자체(‘24년 상반기 공모 후 선정)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상한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지원 | - | 552명 (‘24년 신규)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회당 1백만원, 부부당 2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3만명 | 3.3만명 | ▪고위험 임신질환(19종) 진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
7개소 | 9개소 | ▪난임·우울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추가 설치·운영(+2개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0.8만명 | 1.2만명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완화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수술 ⟶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수술 |
생애초기 건강관리 | 60개 | 75개 | ▪가정방문을 통한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 |
보청기 지원 | 100명 | 278명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178명) |
사각지대 대응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고독사예방 | 9개 시도 | 17개 시도 |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개입거부 가구 사회참여 유도, ICT 등 활용 안부 확인 |
전국민 긴급돌봄서비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 |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화 |
가족돌봄청년 | - |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규 도입(4개 시도, 2,400명) *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학습·취업 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
고립은둔청년 | - |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신규 도입 (4개 시도,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대상자 선정 및 유형화, 개별 사례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자기회복, 사회관계 등 심리·정서 지원, 공동생활 지원, 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40만 원 사례관리 2천 명 |
자립수당 50만 원 사례관리 2.8천 명 |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 인상(월 40→50만 원) ▪전담인력·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 자립지원 전담인력(180→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2,000→2,750명) |
보건의료
과제 | 2023년 | 2024년 | 주요 내용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
- | 6개 시·도 (’24년 신규) |
▪중증응급질환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 도입 |
- | 당직비 10만 원 지급 (’24년 신규) |
▪24시간 365일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내 순환 당직 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도입 |
- | 4개소 (’24년 신규) |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간 전원 지원 등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확충 |
10개소 | 12개소 | ▪전문적인 소아 응급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확충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 - | 개소당 운영비 평균 2억 원 (‘24년 신규) |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 - | 5개소 (’24년 신규) |
▪소아환자 대상 증상 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 |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 - | 5개소 (’24년 신규) |
▪소아암 환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도입 |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 | 닥터헬기 8대 | 닥터헬기 9대, MICU 1개소 | ▪닥터헬기 미운영 지역 헬기 추가, 전문의 탑승 중증응급환자 전원 전용 구급차 도입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 - | 255명 (‘24년 신규) |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을 위해 특수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에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
수련보조수당 지원 | - | 월 100만 원 (‘24년 신규) |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 * 연간 1인당 월 100만 원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
- | 8만 명 (‘24년 신규) |
▪전국민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24) 우울 중·고위험군 ⟶ (’26) 전국민 * 지원 횟수 8회, 단가 8만 원 |
정신건강 홍보 및 인식개선 | 2억 원 | 31억원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정신건강 관련 공적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신응급 위기상황 대응 | 204명 (위기개입팀) |
306명 (위기개입팀) |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지원을 위해 위기개입팀 확대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 10개소 | 12개소 | ▪정신응급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센터 2개소 추가 확충 |
자살예방 상담전화 | 80명 (상담전화 전담인력) |
100명 (상담전화 전담인력) |
▪24시간 전문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담인력 확충(+20명) |
위 내용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첨부된 내용이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 hwp, pdf, 인포카드 )
보건복지부의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22.5조원을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angelsi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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