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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히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2024년도 긴급지원 생계급여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단위 : 원/월)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단위 :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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