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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4년 긴급복지지원 인상금액 및 그 외 지원 종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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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인상금액 및 그 외 지원 종류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히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2024년도 긴급지원 생계급여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1 2 3 4 5 6
2023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안*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단위 :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1 2 3 4 5 6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단위 : 원/월)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단위 :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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