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알바를 하든 얼마를 벌든 근로를 하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근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관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파악 방법을 따르되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 파악을 우선으로 한다.
근로소득이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된다.
근로 유형
①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②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③ 자활근로 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④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조사방법
상시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에서 신고 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순서로 반영됨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②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일용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EITC(근로장려금)제도시행을 위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2)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자활근로소득 등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2)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5만원/ 월,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11.6만원/월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가능 하나, 여러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내 공제
(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5만원/월
(마)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50만원/월
(3)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성과금 성격의 금액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①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장애인 고용 전환성공수당 최대100만원
②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
③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 최대 200만원
(4)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 추진 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위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참고했다.
소득인정액 계산 중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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