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일 경우 포함 )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6등급이라고 불리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5~6등급은 사실상 치매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가족요양 포함 )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우선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확인해 보자.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센터 ( 치매전담실 포함), 복지용구, 단기보호만 이용만 가능하다. 5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