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일반

장기요양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일 경우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3. 30.
반응형

장기요양등급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 기준( 가족요양보호사일 경우 포함 )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6등급이라고 불리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5~6등급은 사실상 치매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가족요양 포함 )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우선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확인해 보자.

등급 월한도액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센터 ( 치매전담실 포함), 복지용구, 단기보호만 이용만 가능하다.

 

5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요양일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Q7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

출처 : 2022년 장기요양급여 Q&A 중에서

인지지원등급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매전문교육을 받는 방법 및 교육일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치매전문교육의 모든 것 ( Q&A)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