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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신청 세부사항
해당기관 | 구분 | 온라인교육 | 온라인시험 | |
온라인교육 | 실습 |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과정 | ·기본과목 23차시 · 방문요양과목 10차시 |
· 기본과목 3차시 · 방문요양과목 3차시 |
1시간 |
시설 과정 | · 기본과목 23차시 · 시설과목 10차시 |
· 기본과목 3차시 · 시설과목 3차시 |
1시간 | |
프로그램관리자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5차시 | · 프로그램관리자과목 3차시 | 1시간 |
※ 온라인교육 소요시간: 방문요양․시설과정(이론16h, 실습3h), 프로그램관리자과정 (이론19h, 실습 4.5h)
2.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3. 기관 당 신청과정별 신청인원수 확인 필수
기관 당 신청과정별 6명으로 인원 제한, 최대 18명까지 신청가능
※ 방문요양(6명), 시설(6명), 프로그램관리자(6명)
※ 본 신청 이후 잔여일정분에 한하여 과정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프로그램관리자는 프로그램관리자과목과 기본과목이 포함된 과정(방문요양 과정 또는 시설과정)을 필수 이수해야 함
- 기본과목 포함된 과정(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과목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또는 시설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시 기본과목 자동 제외
4. 교육 동시 신청 관련
한 교육차수에 방문요양과정과 시설과정을 모두 신청 한 경우는 반드시 기본과목이 포함된 과정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먼저 신청한 과정에 기본과목이 자동 포함
※ 기본과목이 미 포함된 방문요양과목(또는 시설과목)의 시험 합격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더라도, 기본과목이 포함된 시설과정(또는 방문요양과정)의 시험이 불합격인 경우는 어떤 급여도 제공할 수 없음
< 기본과목만 단독이수 불가>
‣ 고시 세부사항 제22조의2(치매전문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자별 이수과정)제1항 치매전문교육과정은 1.방문요양과정, 2.시설과정, 3.프로그램관리자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방문요양과정(기본과목+방문요양과목) 또는 시설과정(기본과목+시설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5. 교육비 납부
교육유형 | 납부금액 | |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
기본과목 포함 | 40,000원 |
기본과목 제외 | 14,000원 | |
‣프로그램 관리자과목 | 9,000원 |
6. 치매전문 교육비 환불 기준
환불사유발생일 | 학습진도율 | 환불금액 | 환불금액 |
교육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 0% | 전액환불 | 진도율에 따라 상이 |
25%이내 | 교육비의 3/4 환불 | ||
50%이내 | 교육비의 1/2 환불 | ||
50%초과 | 환불 불가 | ||
교육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 무관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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