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하는 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
2024. 3. 21.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