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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조건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2024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정리한 글이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한다.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개편했다.
2024년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분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
2024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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