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조건 및 월 급여액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이용 시할 수 있는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공동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매일 60분, 90분 가족이 서비스하는 가족요양과는 다르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급여액 월 15만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