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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요양 가족요양비 지급액 및 자격 조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는 다르다. 가족요양비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족요양비 자격 기준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② 케어하는 분이 가족이어야 한다.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 24조에 따라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2023. 2. 15.
2023년 치매정책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자료이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다. 목차 Ⅰ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 1 Ⅰ-1.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 3 Ⅰ-2. 치매관리전달체계 ·· 5 Ⅰ-3. 시설현황 ·· 7 Ⅰ-4. 지자체의 역할 ·· 8 Ⅰ-5. 중앙치매센터 설치・운영 ·· 10 Ⅱ 광역치매센터 운영 / 13 Ⅱ-1.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 15 Ⅱ-2. 광역치매센터의 추진 사업 ·· 24 Ⅱ-3.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지침 ·· 30 Ⅲ 치매안심센터 운영 / 43 Ⅲ-1. 치매안심센터 소개 ·· 45 Ⅲ-2. 치매안심센터 설치 ·· 48 Ⅲ-3. 치매안심센터 운영 ·· 50 Ⅲ-4.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 59 1.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 59 1.1. .. 2023. 2. 14.
2023년 장기요양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 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2023년 변경 내용이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가구원수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25% 50% 25% 50% 1명 19,780 - 67,940 88,620 122,000,000 2명 19,780 95,860 72,450 107,100 207,000,000 3명 29,210 104,760 84,900 134,120 268,000,000 4명 41,160 114,630 99,230 162,210 329,000,000 5명 44,050 117,780 124,070 189,460 389,000,000 6명이상 52,920 141,290 144,760 208,720 450,000,000 (단위 : 원)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2023. 2. 14.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안내가 포함된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자료이다. 맨 하단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3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 5 2. 대상자 ··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 15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24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 24 2. 장애인연금 특례 유형 ·· 24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 26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 27 5. 특례 제외 요건 ·· 27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8 7. 특례자 급여액 ·· 28 8. 종전 장애.. 2023. 2. 13.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 43,416원 43,416원 .. 2023. 2. 13.
2023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고 ( 웅진군, 삼척시, 충주시, 양주시, 속초시 등 )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3년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 ❍ 사업장소 : 옹진군 관내 7개면 사업장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1월(추진계획 따라 조정가능) ❍ 모집기간 : 2023년 2월 6일 ~ 2023년 2월 10일(면별 추진계획 따라 변경 가능) ❍ 모집인원 : 총 598명(면별 추진계획 따라 변경 가능) 공고 바로가기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명칭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3. 3. 13. ~ 7. 16.(4개월) ○ 모집인원 : 200명(65세 미만 180명, 65세 이상 20명) ※사업확정과 예산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기간 : 2023... 2023. 2. 10.
2023년 가족사업안내 1권, 2권 PDF 다운로드 및 목차 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 가족희망드림 등 2023년 가족사업안내 1권 2권에 대한 자료이다. PDF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다. 가족사업안내(I) Ⅰ 센터 공통 적용사항 1 1. 2023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3 2. 센터 종사자 관리 ·· 4 3.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 30 4. 후원금 관리 ·· 43 5. 센터의 관리 및 시설안전점검 ·· 47 6. 개인정보보호시책 ·· 49 7. 회원등록 ·· 51 8. 만족도조사 ·· 53 9. 센터 업무의 전자화 ·· 54 10.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 56 11. 센터 현장점검 및 평가 ·· 59 12.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63 13. 가족센터 총괄담당자 지정・운영 ·· 64 14.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력 ·· 65 Ⅱ 가족센.. 2023. 2. 9.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어야 한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장애인, 학생등 근로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있으며 재산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소득.. 2023. 2. 9.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자료이다.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있다. 목차 제1장 노숙인 등 복지사업 기본방향 1. 사업목적 ·· 3 2. 주요연혁 ·· 3 3. 기본방향 ·· 4 제2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1. 목 적 ·· 9 2. 구 성 ·· 9 3. 총 칙 ·· 9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 10 5. 복지서비스 제공 ·· 12 가. 주거지원 ·· 12 나. 급식지원 ·· 14 다. 의료지원 ·· 17 라. 고용지원 ·· 18 마. 응급조치 ·· 19 6.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 21 가. 노숙인시설의 유형 ·· 21 나. 기존 노숙인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22 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 ·· 22 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2023. 2. 8.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수가 및 본인부담금 ( 2023년 3월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사소견서를 사용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기존서식을 이용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가 적용된다.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100 2,55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21,980 4,390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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