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긴급생계급여 ) 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에 정부가 긴급히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정부형 기준보다 완화된 서울시형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득기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반해 서울시형은 100% 이하이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 재산기준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대상기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2023. 5. 17.
2023년 대구형 생계급여 ( 시민행복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대구형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이 동시 충족하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행복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 선정 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고소득(1.3억), 고재산(11.7)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내용..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