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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재가급여기관인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2023년 재가급여기관의 평가 일정은 아래와 같다.
매뉴얼 사전 공개 | 22. 7. 25. ~ 8. 1. |
평가 계획 공고 | 22. 11월 |
평가 개시 | 23. 1월 |
대상 기관은 2021년 12.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이다.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도 함께 선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안)을 사전 공개했다.
(유의) 사전 공개한 매뉴얼은 확정이 아니며 평가계획 공고 후 공개되는 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확인이 필요하다.
평가매뉴얼(안)은 첨부파일 인쇄 가능하나, 편집은 불가능하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매뉴얼 정보를 한곳에 모은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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