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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시설장, 주소, 이용정원 수를 변경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0호 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가능한 사항
■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 시설의 종류
■ 시설장 교체
변경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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