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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아프면 받는 상병수당, 시범 지역 및 지원금액 정리 ( 신청 방법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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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받는 상병수당, 시범 지역 및 지원금액 정리

상병수당은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택비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만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60%로 결정되었다.

올해 기준으로 43,960원이 된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1·2·3단계로 시행되는 시범 운영 사업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면 그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상병수당은 공고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행된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운영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부천시나 포항시는 아프기 시작한 뒤 8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종로구와 천안시는 15일째부터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이 나온다.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로 짧지만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만 나온다. 

 

수당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고 자료

[보도참고자료]_1단계_상병수당_시범사업_지자체_선정.pdf
0.49MB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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