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9조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는 소상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등 민생 지원안이 발표되었다.
구분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 소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
저소득층 가구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00만원 ( 4인 가구 기준 ) |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 금융지원 3종 패키지 |
특고·프리랜서 |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
택시·버스기사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
저소득 문화예술인 | 활동지원금 100만원 |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책정되었다.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존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의 기업에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맟춤형으로 지원하고 업종별 특성가지 고려해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도 개선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외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채무조정 등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다. 약 237만 가구가 해당된다.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 쳥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의 2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특고·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택시·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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