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수급자가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수급자도 있다.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65세가 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계속 받을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자.
첫번째, 급여액이 줄어든 경우
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 월한도액에 따라 이용을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비해 급여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활동지원 최저구간인 15구간, 약 60시간 이상 감소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일부 지원한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등급 포기한 경우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활동지원등급을 받기 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심사를 통해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등급은 서비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특징을 확실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못받은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은 경우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일부 경증 장애인일 경우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흔하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등급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등급를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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