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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관리가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 많다.
치아가 완적히 썩어가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료원은 중증장애인에 대해 차아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급자일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썩은 치아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후 사후 관리까지 깔끔하게 해 준다.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홍보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봐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최대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사항
구분지원 | 내역 |
지원 기준 | ◯ 치과적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지원 (1인 당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원금 소진 시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추가20% 감면) 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며 수급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입 기준 중위소득 하위 65% 이하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 기타 중증장애인 ➀~➁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지원 ➀ 경기도 주소지 거주자로 소득과 관계 없음. ➁ 뇌병변, 지적(정신지체), 정신, 지체, 자폐성(발달장애), 뇌전증,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장애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1~3급) 해당자 |
|
지원범위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교정 지원불가) |
구분확인 서류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 |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 대체불가)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세계약서(직장) •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기타지원(감면) |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른 지자체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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