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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에게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 기준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자격 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청년 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년 및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참고 :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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