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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기도에서는 사는 청년에게 삶의 잘과 수준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25만월을 지급하여 1년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자격 조건
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②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③ 만 24세
지급액
1인당 연 최대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 지급 )
지급 방식
카드, 모바일, 지류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 시·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지역은 카드로 지급된다.
분기별 신청기간 및 일정
지급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침 후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대상자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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