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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법에 따라 생활비 ·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 확대했다.
올해부터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여 대상자의 폭을 넓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은든형 청소년까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으로 분류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청소년도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 받는 아동양육비와 함께 생활지원금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지원금
생활지원금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금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금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기술 습득 및 취업 지원 )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 심리 검사비 ( 연 40만원 )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 청소년 수치심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교복 및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 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학업 및 자립 지원은 두번 연장 가능, 최대 3년까지 가능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체계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및 소득 확인 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다.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소책자 청년층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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