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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지원해 주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한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부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한다.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
청년희망적금 효과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은 9일부터 ~ 18일까지 사전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가입 가능 여부를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출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 2월 8일 ), SC제일은행 ( 6월 출시 예정)이다.
정식 출시 첫주에는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이다.
문의는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로 문의하면 된다.
은행 콜센터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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