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 수급권자 ) 조건
① 한국 국적인 분
② 만 65세 이상의 노인
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구분 | 21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가구소득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다.
자동차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자동차가 100%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상된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을 연 4%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
자동차 보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소득인정액에 대한 상세한 계산법도 별도로 포스팅한 글에서 참고해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기초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다.
기초연금 수령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2년 | 307,500원 | 492,000원 |
21년 | 300,000원 | 480,000원 |
20년 | 300,000원 | 480,000원 |
신청 방법
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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