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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이상 노인이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다.
2023년 받는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가구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었다. 부부 노인 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07,500원 | 323,180원 | 15,680원(5.1%) |
노인 부부 | 492,000원 | 517,080원 | 25,080원(5.1%) |
올해 1월부터 받는 기초연금 수당에 적용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180만 원 | 202만 원 | 22만 원(12.2%) |
부부 | 288만 원 | 323.2만 원 | 35.2만 원(12.2%) |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는 2022년 180만원에서 2023년 202만원으로 22만원이 인상되었다.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원에서 2023년 323.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대한 계산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액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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