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먼저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알아보자.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각각 음( – )의 값인 경우는 ʻ0ʼ처리 후 계산 )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 ∙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364,000원 (산식)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 364,000원 ∙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200만원, 1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1,288,000원 (산식) [근로소득(20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 [근로소득(18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참고 일용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이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통보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소득 산정 제외됨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은 「행복e음」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통해 사업 성격을 확인하여 처리) |
소득 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개월]+P(자동차,회원권 등)**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구분 | 기본공재액 |
대도시 | 1억3천5백만원 |
중소도시 | 8천5백만원 |
농어촌 | 7천2백5십만원 |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예시 A는 대전광역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그 배우자 B는 강원도 화천군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경우(단, 다른 소득・재산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83,333원 {(22,000만원– 13,500만원) × 4% ÷ 12개월} |
재산가액 선정기준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예시 회원권 재산 산정방법 ∙ 대도시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20,216,666원 (소득인정액 산식) = {(주택 2억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연 4% ÷ 12개월} + 회원권 2천만원 = 216,666원 + 2천만원 = 20,216,666원 |
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적용되지만 생업용 자동차, 10년 이상된 차량 등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받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기초연금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해 보자.
기초생활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2021년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자격 및 지급액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차이점과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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