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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연금

2021년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자격 및 지급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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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초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 자격 및 지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분들이 받는 노령 연금 수당이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을 판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0년 1,480,000원 2,368,000원
2021년 1,690,000원 2,704,000원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021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일반 재산을 평가할 때 기본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지만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100%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10년 이상된 자동차 자동차, 3,000cc 이하 ( 또는 4,000만원 이하 ) 등 일부 자동차는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올 해부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삭제되었다.

 

수령금액

단독가구 300,000원
부부가구 480,000원

매월 25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소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3만원~3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신청절차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녀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주소가 같아야 한다.

 

상담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기초연금 지급 결정을 내린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차이점과 자격 조건 )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자격여부 확인하기

2021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PDF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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