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분들이 받는 노령 연금 수당이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을 판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년 | 1,480,000원 | 2,368,000원 |
2021년 | 1,690,000원 | 2,704,000원 |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021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
일반 재산을 평가할 때 기본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지만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100% 월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다만 10년 이상된 자동차 자동차, 3,000cc 이하 ( 또는 4,000만원 이하 ) 등 일부 자동차는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
올 해부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삭제되었다.
수령금액
단독가구 | 300,000원 |
부부가구 | 480,000원 |
매월 25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며, 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소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3만원~3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신청절차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녀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주소가 같아야 한다.
상담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기초연금 지급 결정을 내린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차이점과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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