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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능한 경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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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능한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65세 이상 넘어가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돌봄을 받는 활동지원 서비스로 넘어간다.

장기요양등급을 넘어가면서 돌봄 시간이 줄어들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년 국회에서 65세가 넘어가도 계속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개선된 주요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①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②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세 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 65세가 도래한 2019년 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개정 후) 2021년 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월)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 요건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중략)…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청과 서비스 시작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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