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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신청 및 대상자 소득 기준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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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에너지 바우처 신청 ( 대상자 소득 기준 )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등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에게는 힘든 시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대상자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신청 및 신청기간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출처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차감된다.

 

하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전기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도시가스 또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를 입력해 넣어야 한다.

고지서에 있는 고객(납부) 번호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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