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다.
월별 지역 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이다.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상수 |
10,000원 이하 |
47,810원 이하 |
0.20 |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
0.21 |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
0.28 |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
0.42 |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
0.64 |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
0.84 |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
0.88 |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
0.96 |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
1.02 |
232,800원 초과 |
226,270원 초과 |
1.02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금액
구분 |
금액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0,00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32,800원 초과 |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47,81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26,270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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