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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조항 정비 (고시 발령 2021/5/6)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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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조항 정비 (고시 발령 2021/5/6)

2020년도 보험료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이 정비되었다.

월별 지역 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이다.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상수

10,000원 이하

47,810원 이하

0.20

10,000원 초과12,810원 이하

47,810원 초과59,780원 이하

0.21

12,810원 초과18,980원 이하

59,780원 초과66,450원 이하

0.28

18,980원 초과32,600원 이하

66,450원 초과76,360원 이하

0.42

32,600원 초과57,720원 이하

76,360원 초과89,360원 이하

0.64

57,720원 초과89,500원 이하

89,360원 초과106,120원 이하

0.84

89,500원 초과114,870원 이하

106,120원 초과130,120원 이하

0.88

114,870원 초과159,430원 이하

130,120원 초과165,410원 이하

0.96

159,430원 초과232,800원 이하

165,410원 초과226,270원 이하

1.02

232,800원 초과

226,270원 초과

1.02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금액

구분

금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10,0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0,000원 초과

18,98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8,980원 초과

57,72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57,720원 초과

114,87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4,870원 초과

159,43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59,430원 초과

232,800원 이하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32,800원 초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47,8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47,810원 초과

66,45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6,450원 초과

89,36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89,360원 초과

130,12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0,120원 초과

165,41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65,410원 초과

226,270원 이하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226,270원 초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0.04MB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건강 보험료 판정 기준표 ( 65%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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