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 가구는 한시 생계 지원 신청하세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1회 지급
(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 지원 바우처 ( 30만원 )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 ( 20만원 ) 지급 가능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 |
2인 | 2,316,059 |
3인 | 2,987,963 |
4인 | 3,657,218 |
5인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 팀 / 목 자 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 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신청기간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
홀짝제 (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년 5월 17일(월) 09:00 ~ 6월 4일(금) 18:00
집중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 5월 28일(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2021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PDF 다운로드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 )
가족돌봄비용 ( 가족돌봄휴가 ) 긴급지원 신청,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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