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에 대한 4차 재난 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적 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되었다.
돌봄 대상 직종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
지원 대상자
➀ 2020년도 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간소득이 1,300만원 이하
➁ 2021년 4월 6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자
※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검증하므로 별로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누리집(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PC만 가능)에서 접수받는데,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하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2~16일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 시기
5월 17일부터 지급한다.
출처 : 정책코리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피해 지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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