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목욕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어르신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을 알아야 한다.
2021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 뿐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 목욕 비용을 알아보겠다.
2021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75,450원 | 11,318원 | 6,791 | 4,527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68,030원 | 10,205원 | 6,123 | 4,08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2,480원 | 6,372원 | 3,823 | 2,549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15%가 본인부담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월 한도액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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