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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재가급여 방문 목욕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정리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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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 목욕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정리

방문 목욕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어르신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을 알아야 한다.

 

2021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573,900원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 목욕 뿐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 목욕 비용을 알아보겠다.

 

2021년 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목욕 서비스(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5,450원 11,318원 6,791 4,527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68,030원 10,205원 6,123 4,08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6,372원 3,823 2,549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15%가 본인부담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월 한도액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나-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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