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시의 급여이고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 급여가 적용된다.
방문요양센터 이용 시 내가 내야 하는 재가 급여 월 이용요금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재가 급여를 사용하는 재가복지기관의 종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재가 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351,7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551,7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월한도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이 금액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한도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등급 | 월한도액 | 1일 가능 시간 |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
1등급 | 1,520,7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
27일 |
2등급 | 1,351,700원 | 24일 | |
3등급 | 1,295,400원 | 최대 3시간 (180분) |
26.9일 |
4등급 | 1,189,800원 | 24.7일 | |
5등급 |
1,021,300원 | 최소2시간~ 최대3시간 |
21.2일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2021년 변경 사항 )
월 최대 가능일 수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할 경우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일 수이다.
시간당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시간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시간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당 요금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시간당 이용요금의 15%가 본인 부담금이다.
방문 시간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4,750원 | 2,213원 | 1,328 | 885 |
60분 | 22,640원 | 3,396원 | 2038 | 1358 |
90분 | 30,370원 | 4,556원 | 2733 | 1822 |
120분 | 38,340원 | 5,751원 | 3451 | 2300 |
150분 | 43,570원 | 6,536원 | 3921 | 2614 |
180분 | 48,170원 | 7,226원 | 4335 | 2890 |
210분 | 52,400원 | 7,860원 | 4716 | 3144 |
240분 | 56,320원 | 8,448원 | 5069 | 3379 |
의료 감경 대상자는 9%와 6%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원이다.
가산 요금
①심야 30% 가산
22일 ~ 익일 6시 이전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30% 가산
②휴일 30% 가산
※ 월요일~토요일까지 평일 ( 6시 ~ 22시 ) 계산이며 일요일은 휴일 ( 0시~24시 ) 계산으로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③유급휴일 50% 가산
유급 휴일 또는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0시~24시 )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만약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 기준인 50% 가산
월 본인부담금 계산
①이용시간과 이용 일수를 곱하고
②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을 초과하는지 고려
③이용 시간에 따른 심야, 휴일, 유급휴일 가산 유무를 체크
④ 마지막으로 나온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한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의료경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15일 이상 사용했으면 20% 월한도액을 추가
※ 종일방문요양의 비용과 중복 가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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