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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장기요양 이용요금

2021년 방문요양센터 월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 재가 급여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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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방문요양센터 월 이용요금 계산 방법 정리

장기요양급여로는 재가급여시설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는 재가복지시설 이용 시의 급여이고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 급여가 적용된다.

 

방문요양센터 이용 시 내가 내야 하는 재가 급여 월 이용요금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재가 급여를 사용하는 재가복지기관의 종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재가 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351,7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551,7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월한도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이 금액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한도액 이상을 사용할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등급 월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1,520,700원 최대 4시간
( 240분 )
27일
2등급 1,351,700원 24일
3등급 1,295,400원 최대 3시간
(180분)


26.9일
4등급 1,189,800원 24.7일
5등급
1,021,300원 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2일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2021년 변경 사항 )

 

월 최대 가능일 수는 한도액 내에서 사용할 경우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일 수이다.

 

시간당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시간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시간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당 요금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시간당 이용요금의 15%가 본인 부담금이다.

 

방문 시간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4,750원 2,213원 1,328 885
60분 22,640원 3,396원 2038 1358
90분 30,370원 4,556원 2733 1822
120분 38,340원 5,751원 3451 2300
150분 43,570원 6,536원 3921 2614
180분 48,170원 7,226원 4335 2890
210분 52,400원 7,860원 4716 3144
240분 56,320원 8,448원 5069 3379

의료 감경 대상자는 9%와 6%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원이다.

 

가산 요금


 

심야  30% 가산

22일 ~ 익일 6시 이전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30% 가산

 

휴일 30% 가산

월요일~토요일까지 평일 ( 6시 ~ 22시 ) 계산이며 일요일은 휴일 ( 0시~24시 ) 계산으로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50% 가산

유급 휴일 또는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0시~24시 )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만약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 기준인 50% 가산

 

월 본인부담금 계산


이용시간과 이용 일수를 곱하고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을 초과하는지 고려

이용 시간에 따른 심야, 휴일, 유급휴일 가산 유무를 체크

마지막으로 나온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한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의료경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15일 이상 사용했으면 20% 월한도액을 추가

종일방문요양의 비용과 중복 가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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