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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방문간호도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처럼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520,700원 |
2등급 | 1,351,700원 |
3등급 | 1,295,400원 |
4등급 | 1,189,800원 |
5등급 |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하다.( 2021년 변경 )
방문간호 급여 내용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30분 미만 | 36,530원 | 5,48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5,810원 | 6,872원 |
60분 이상 | 55,120원 | 8,268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서비스 사용 시 30% 가산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30%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이 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서 85%를 지원하고 15%가 본인부담금이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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