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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2021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주야간보호센터뿐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가 급여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를 일정 기간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이 추가 증액이 된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증액률
이용 일수 | 증액률 | |
일일 8시간 이용 시 | 15일 | 20% |
인지지원 등급자가 일일 8시간 이용시 |
9일 | 30% |
치매전담실 일일 8시간 이용시 |
15일 | 50% |
주간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
3시간 이상 | 1등급 | 35,480원 | 5,322원 |
2등급 | 32,850원 | 4,928원 | |
3등급 | 30,330원 | 4,550원 | |
4등급 | 28,940원 | 4,341원 | |
5등급 | 27,560원 | 4,134원 | |
인지지원등급 | 27,560원 | 4,134원 | |
6시간 이상 | 1등급 | 47,570원 | 7,136원 |
2등급원 | 44,060원 | 6,609원 | |
3등급 | 40,670원 | 6,101원 | |
4등급 | 39,290원 | 5,894원 | |
5등급 | 37,890원 | 5,684원 | |
인지지원등급 | 37,890원 | 5,684원 | |
8시간 이상 | 1등급 | 59,160원 | 8,874원 |
2등급 | 54,810원 | 8,222원 | |
3등급 | 50,600원 | 7,590원 | |
4등급 | 49,220원 | 7,383원 | |
5등급 | 47,820원 | 7,173원 | |
인지지원등급 | 47,820원 | 7,173원 | |
10시간 이상 | 1등급 | 65,180원 | 9,777원 |
2등급 | 60,380원 | 9,057원 | |
3등급 | 55,780원 | 8,367원 | |
4등급 | 54,370원 | 8,156원 | |
5등급 | 52,990원 | 7,949원 | |
인지지원등급 | 47,820원 | 7,173원 | |
12시간 이상 | 1등급 | 69,890원 | 10,484원 |
2등급 | 64,750원 | 9,713원 | |
3등급 | 59,810원 | 8,972원 | |
4등급 | 58,430원 | 8,765원 | |
5등급 | 57,040원 | 8,556원 | |
인지지원등급 | 47,820원 | 7,173원 |
이용 시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공단에서 85%를 지원하고, 본인부담으로 15%를 내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며, 감경 대상자 여부에 따라 9% 또는 6%를 낼 수 있다.
식비 및 간식비는 비급여이므로 별도로 내야 한다.
기초생활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 이용시간에 따라 가산하는 제도가 있다.
야간가산 : 오후 6~10시 : 20%
일요일 가산 : 30%
관공서 공휴일 가산 : 50%
토요일 가산은 2021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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