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반기 신청 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 받는다.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21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정기 지급 |
정기신청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9월 말 |
기한 지난 정기 신청 | 21년 6월 1일 ~ 11월 31일 |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이 있고 반기 신청이 있는데 약간이 차이점이 있고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문의 및 신청 방법
[ 문의하기 ]
장려금 상담 : 1566-3636
국세상담센터 : 126 ( 2번 -> 6번 )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이전에 포스팅한 자료를 참고하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무엇인가 ( Q & A 및 신청 방법 포함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sharedfolder.tistory.com
'복지 정보 > 사회복지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돌봄 종사자 피해 지원금 정리 (0) | 2021.03.08 |
---|---|
주간요약 ( 치매전문교육 공고, 활동지원사 교육 일정 방문요양 비용 계산기 등 ) (0) | 2021.03.08 |
주간요약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일정 등 5건 ) (0) | 2021.03.01 |
서울시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에게 최대 150만원 지급 (0) | 2021.02.27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건강 보험료 판정 기준표 ( 65% ~ 180% ) (0) | 2021.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