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1만 명 대상 3월부터 접수받아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150만 원의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선정 기준 :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가입 순 ( 현 기업체 )
지원 내용 :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 신청 지원금 예산 초과 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금 선정
접수 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1회)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토,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요청 시 접수 대행 가능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처 : 정부 재난지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신청 양식 및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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