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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르신은 가족요양이 가능하고 가족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은 아들, 딸,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 돌볼 수 없다.
최근 국민청원에 가족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1만명 이상 동참을 얻어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였고
여러 건에 대한 관련된 법안이 국회 개정안 발의가 되기도 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 발달장애인, 회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 폭력성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해서 활동지원사가 기피할 수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다.
장애인과 수급자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동안 가족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한다.
예산 문제, 장애인 단체와 문제, 활동지원사의 시스템 유지 등
가족 활동지원사가 허용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를 해서 올해 안으로 장애인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법안이 나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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