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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활동지원사

만 65세 이상 노인도 요양보호사 아닌 장애인활동보조인 돌봄 가능

by 소설프로그래머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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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노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능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을 공단으로 부터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등급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데

등급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가 제공된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째든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분들은 힘들어 한다.

 

최근 4년간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4.5%(784명)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정책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정 (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과

중증 장애인 대상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로 변경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다.

 

물론 장애인활동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다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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