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을 공단으로 부터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등급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데
등급별 이용시간에 따른 급여가 제공된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상태에서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째든 만 65세가 넘어가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고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분들은 힘들어 한다.
최근 4년간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1,159명 중 64.5%(784명)의
월 평균 서비스 시간이 18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정책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도
계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정 (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과
중증 장애인 대상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로 변경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다.
물론 장애인활동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다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반응형
'자격증 정보 > 활동지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단가 (시급) 및 주요 정책 변화 (0) | 2021.01.15 |
---|---|
장애인 활동지원사 ( 활동보조인 ) 실제 경험 후기 인터뷰 (0) | 2021.01.13 |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는 허용 될 수 있을까? (0) | 2020.11.19 |
장애인 활동 보조인 ( 지원사) 교육 학원 찾는 법 (0) | 2020.11.12 |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및 제한 ( 결격 사유 ) (0) | 2020.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