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자금을 돕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부으면 정부에서 3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 3년 만기 시 총 1695만원 + 이자액을 받는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성실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돋는 통장으로 희망키움통장 Ⅰ, Ⅱ 및 내일배움통장이 있다.
어떤 정부 지원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 보자.
희망키움통장 Ⅰ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월 평균 35만원 정부 지원 (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이자 ) |
대상자 |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 만기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키움통장 Ⅱ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자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 (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 |
대상자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 |
내일키움통장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5만/ 10만/ 2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 (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 |
대상자 | 신청 당시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포함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공통 적용 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세부리스트는 부록 참조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
통장ʼ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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