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척적 또는 후천적으로 몸을 쓰는 능력에 결함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는 장애 판정을 하고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떤 장애 유형들이 있을까?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분류 | 세분류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신체적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분류 | 세분류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ㆍ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질 |
정신적 장애
분류 | 세분류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발달장애 (자폐증)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
신청 방법
장애인 신청은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장애인 신청을 한다고 말하면 장애 유형을 물어보고 준비된 1장짜리 안내문을 준다.
장애유형별로 안내문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
안내문에서는 병원에 받아야 하는 구비서류들이 적혀있는데 이를 병원에 보여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준다.
작은 동네 병원은 안될 수도 있다.
장애 심사용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 등 서류 준비는 몇 주 안에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병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심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며 최대 2개월 정도 정도 소요된다.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등급제가 없어지고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만 구분된다.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장애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응형
'복지 정보 > 장애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장애인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 지자체 지원 ( 서울시, 경기도 ) (0) | 2021.03.20 |
---|---|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 30만원 지급! (0) | 2021.01.29 |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혜택 및 신청기관 연락처 (0) | 2020.11.21 |
장애인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정리 글 (0) | 2020.11.04 |
전국 장애인 거주 기관 및 직업 재활 기관 목록 PDF (0) | 2020.10.27 |
댓글